민주, ‘일자리 안정자금’...“소득주도 성장 마중물 되길”
민주, ‘일자리 안정자금’...“소득주도 성장 마중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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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중소·영세 사업장 대상 노동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 씩 임금 지원”
▲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 씩 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며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해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가계의 실질소득 제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시화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이 255% 증가할 동안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2003년 이후 5분위 고소득층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은 56%만 증가하는 등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소득양극화는 부의 불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중소·영세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이번 정책에 예산안 논의 단계부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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