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상에는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합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사측의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대부분(7명중 6명)정리해고를 강행한 것은 엄연히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획책이며 또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측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행복경영’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장충동 파라다이스 그룹 앞에서는 실직 근로자들의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파라다이스 제주’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던 근로자들이 상경, ‘제2의 마더테레사’라는 대형 현수막 아래 천막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전필립 회장 취임 이후 ‘행복경영’을 내세우며 장애인 초청사업 등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며 그룹 이미지 제고에 힘써오던 파라다이스 그룹.
하지만 정작 자회사인 ‘파라다이스 제주’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10여년 넘게 일해 온 정규직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마찰음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05년 10월 - 2005년 9월까지 임금교섭 마무리 및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와 관련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정리해고 협의 요청>
노조 측이 보내온 자료의 일부분이다.

더불어 2005년 12월 에는 조합원 17명 정리해고, 비노조원은 단 한명도 없이 노동조합 핵심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임원, 간부, 대의원을 대상으로 해고 예고도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2006년 3월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9명은 ‘부당해고’, 8명은 ‘정당해고’ 라는 의견을 발표 했으나 2006년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17명 전원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 한 것이 노조 측이 보내온 자료에 의해 확인 됐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 내용은 ‘노동사무소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명이 되어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상 불법적인 근로계약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무시하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가 골자였다.
또한 ‘파라다이스제주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제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허위 답변과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개인별 인사고과를 임의 수정을 한 사실(경찰서에서 임의로 수정을 한 사실과 고과평가를 한 고과자의 서명이 없는 것이 확이 되었음)’을 청구했으며 동시에 ‘해고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실질적인 작용을 한 기능평가를 하면서 비 조합원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조합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준 것은 분명 해고자를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점수를 조작하여 정리해고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 조합원만을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노조 측이 보내온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혹을 증명하는 내용 역시 담겨 있었다.
예를 들어 ‘기능평가의 차별’이라는 내용에 대해 기재했는데, 개개인의 최종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상대적 비율이 최고점수 18명 중 비 조합원이 14명이며, 최저점수 19명 중 조합원이 18명으로 구성 됐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조합원으로 구성된 식음료팀장은 상대평가를, 비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무, 객실, 주방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절대 평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석연찮은 부분이 눈에 띈다.
노조는 또 다른 사측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 했다.
‘단체협약서상에는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합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사측의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대부분(7명중 6명)정리해고를 강행한 것은 엄연히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획책이며 또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측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노조 측이 파라다이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이목이 집중 된다.
노조는 문서자료를 통해 “파라다이스는 지금 까지의 경영방식으로는 적자를 탈피할 수 없을뿐더러 특1급 호텔에서 56개의 객실로 이익을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총지배인이 실제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힌 뒤 “호텔을 경영하는 대다수의 경영자들 조차도 실제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유있는 ‘적자’
그러나 “파라다이스 호텔이 처음 개관을 한 배경에는 영업을 해서 이익을 본다는 측면보다 파라다이스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故 전락원 회장이 별장형 리조트 형식으로 지어졌다”고 운을 뗀 후 “실제로 파라다이스 호텔은 파라다이스 계열사 임원 및 본사에서 인사 관련 간부 등에게는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 무료에 외부에서 접대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적자 사업장에 와서 무료로 먹고, 자는 인간(임원, 간부)들이 적자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며 회사 임원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질타했다.
<파라다이스제주 호텔 노동조합 - “회사에 고합니다”>
“호텔의 총 지배인과 계열사 임원 및 본사 간부 등이 진정으로 수익구조를 바꿔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특1급 호텔에서 정리해고를 하고 사람이 모자라 1개의 식당만을 남겨놓고 업장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 내 호텔 중에서도 유일하며 그룹차원에서도 자부심을 느낀다는 릴레이 샤또체인 호텔에 가입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특1급 호텔에서 인원이 없어서 룸서비스 음식을 주문할 수 없는 곳은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뿐일 것이다.
자신들이 못 먹고 못 베푸는 것은 호텔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누적 되는 것 보다 못하기에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해고를 한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는 10~20여 년을 파라다이스에서 일하다 쫓겨나 복직투쟁을 하는 과정도 사측에서는 이해를 시키기 보다는 무조건 고소고발을 통하여 범법자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부당해고임을 밝혀낼 것이다.
-파라다이스제주 호텔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