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분담금 ‘금감원 예산 80%’…통제必 ‘개정안’ 발의
감독분담금 ‘금감원 예산 80%’…통제必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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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정우“분담금, 부담금 전환필요…개정안 12인과 공동발의”
▲ 9일 국회 정무위 김정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국회와 기재부의 관리‧통제아래 두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감원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분담금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최근 채용비리와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9일 국회 정무위 김정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조사로 금감원의 방만한 주식 차명거래 등 부적절한 예산 운영과 채용비리 등이 드러나자 매년 수천억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금감원에 지출하는 금융회사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금감원의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황에 상관없이 쌓이고 직원들의 연봉도 훨씬 높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비춰진다.

실제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출범한 1999년 548억원에 2017년 2921억원으로 18년간 5.3배 증가해왔다. 금감원의 수입예산에서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일기간 41.4%에서 79.7%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평균 증가율은 13.6%에 달한다.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에서 감독분담금에 대한 통제가 느슨했고,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가 빠르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금감원 내부에서 채용비리와 전‧현직 임직원이 수사를 받는 등 불민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변경돼야, 요율 변경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계획서 및 보고서를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할 의무가 생겨 합리적 통제가 가능하다.

김정우 의원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행사하며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특혜와 비리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며 “특히 최근에 알려진 자체 채용 및 시중은행 채용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사건들 있었다”고 말하고, 개정안에 대해 “느슨했던 통제를 받고 기관의 필요에 따라 늘려왔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을 지정해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최인호, 금태섭, 김병관, 김영진, 김철민, 김영호, 이차열, 김해영, 전혜숙, 이원욱, 박홍근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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