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영의 전 매니지먼트사 더 스팍스인터내셔날은 7일 서울 중앙지법(민사32부)에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총 32억 원 중 10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더 스팍스인터내셔날은 “2004년 4월 24일 3년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 후에는 3년 더 연장하기로 서면 약속했다. 2006년 4월 15일 께 연장 계약 조항이 잘못됐다고 주장, 서면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다. 곧장 매니저와 함께 계약조건이 좋은 새로운 회사로 옮겨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춰 “현영에게 투자된 금액과 계약서에 따라 더 스팍스인터내셔날이 얻을 수 있는 수익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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