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증인, 영재센터지원 ‘기사 보고’‧‘취지가 중요’
삼성 증인, 영재센터지원 ‘기사 보고’‧‘취지가 중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뇌물 판결에 항소심 5차 공판
▲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이 뇌물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이은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삼성 측의 당시 실무진이 나와 증언대에 섰다. 증인의 진술조서에서 밝힌 바와 증언내용이 어긋나 질문의 취지와 답변은 계속 겉돌았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이 뇌물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이은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삼성 측의 당시 실무진이 나와 증언대에 섰다. 진술조서에서 밝힌 바와 증언내용이 어긋나 특검의 질문과 답변은 계속 겉돌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등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첫 증인심문이었고, 2015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을 결정했던 업무상 삼성 측의 실무진인 강모 삼성전자 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특검은 강 과장의 진술조서에서 “삼성이 얻을 권리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것 같았다”,”객관적 사실이 부족했다“는 기존 증인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질의했다. 
 
강 과장은 "후원 결정과정에서 ‘기사를 보고’ 영재센터를 평가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영재센터가 여는 빙상캠프가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 등이 후원한다는 기사를 보고 공신력이 검토된 단체라 생각했다”며 “장래 활동 계획, 삼성전자 이미지 재고 가능성, 홍보 효과 등을 후원여부를 결정지을 요소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강 과장은 “(삼성이 얻을 권리가 부족하다는) 진술은 후원이 부적절하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애매하게 말을 돌렸다. 그는 “삼성 측에 무엇이 도움이 될 지는 협상을 하면서 알아갈 수 있으니, 첫 판단이니만큼 단체의 취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진술이 맞지 않자 특검은 재차 ‘영재센터의 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냐“며 ”앞서 강 과장의 진술인 ’객관적 사실이 부족했다‘는 것이 영재센터의 활동이나 예산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아닌가“고 비슷한 질의를 재차 반복했다.
 
이에 강 과장은 “상세한 일정이나 예산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상) 고려할 게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특검은 ‘삼성이 얻을 권리가 기재돼지 않았다’는 진술과 재차 관련해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얻게 될 권리가 없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했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후원 취지가 괜찮다고 보고했나”고 질의했다.
 
다시 강 과장은 “영재센터 후원과 동계올림픽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적절하다고 보고한 것 뿐”이라며 “'제 수준에서는 그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대답했다.
 
특검은 이번에는 “(영재센터가)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후원금이 지급될 수 있나, 왜 (삼성이 직접) 영재센터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했나”라고 물었다. 앞서 문체부 과장은 2015년 6~7월에 법인설립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을 뿐, 세금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여부는 추후에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
 
강 과장은 “그것은 경리 쪽 문제다. 경리쪽에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해 업무상 영재센터에 요청한 것”이라고 논점에서 발을 뺐다.

삼성전자 변호인 측은 여전히 "2015년 이후 16억 8000만원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을 결정할 당시 삼성 측이 빙상연맹회장사로서 공익적인 성격을 감안하되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 전 문체부 제 2차관의 압박에 의해 조속히 후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