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의 처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지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박범계 의원은 1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사이버사령부관련 BH협조회의결과’ ‘총력대응작전 체제전환’의 두 가지 문건에 대해 “이 문건이 곧 청와대와 사이버사 간에 회의한 내용”이라며 “총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그런 취지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문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건을 가지고 김관진 전 정관을 아마 검사가 직접 추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북안보수요가 특별히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기재부가 공무원 인원을 증원하는데 반대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의 공무원 증원 반대에 대해 “만약에 대북심리전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수요가 있었다면 기재부가 그것을 반대 할 리가 있지 않다”며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누른 거다”라고 이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서 박 의원은 “그 대응작전 결과를 청와대가 직접 보고요구를 했고 그것은 보안을 위해서 대면보고를 하라. 대면보고만 가능하다. 이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만약에 이것이 군 안보상의 대북심리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걸 대면보고, 특별한 보안요구를 해서 대면으로만 보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전 장관의 처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지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고 단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관진 전 장관은 오히려 사이버부에 해당하고 오히려 이 작전의 주체는 청와대로 보여진다”면서 “여러 문건이나 상황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충분히 입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영장을 짜게 주는 중앙지법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며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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