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표시 위변조, 양도 등 단속

13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하반기가 8회째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조-변조 및 표지 양도 및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더불어 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같은 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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