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포인트 결제시 본사에서 100% 지급"
해당 점주 "포인트 결제 거부한 적 없다"
해당 점주 "포인트 결제 거부한 적 없다"
http://www.youtube.com/timedtext_video?v=HZ5wQ4np6C8&ref=share

13일 본지가 입수한 영상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리따움 매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씨 모녀는 ‘아리따움 생일 포인트가 곧 소멸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지난 11일 오후 아리따움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A씨 모녀는 해당 점주와 약 2년 전쯤 ‘포인트 결제 거부’로 마찰이 있었고, A씨는 본사에 항의를 넣은 바 있었다.
이에 A씨 모녀를 알아본 아리따움 점주는 “그때 저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라며, “저번에 본사에 제가 포인트로 물건 안 판다고 신고하신 분 맞으시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가 보내온 자료영상>
아울러 해당 점주는 가게를 나가는 A씨 모녀에게 “아줌마 직업이 방문판매원이라고 하셨죠? 나 포인트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물건 가져와요”라며, “나 포인트 많으니까 필요한 만큼 다 사고 포인트로 모두 결제해줄게”라는 발언을 했다.
A씨 모녀가 약 2년 전 해당 점주에게 “방문판매 하시는 분께 물건을 사서 포인트가 생겼다”고 말한 것을 해당 점주는 A씨 모녀의 직업이 방문판매사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A씨 모녀의 포인트는 56만원이 아니라 4만6000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점주의 오해로 빚어진 마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고객분들이 매장에서 포인트로 결제할 때 본사가 100% 점주에게 돌려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포인트 결제를 거부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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