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SB2) 미국 특허 소송 해결…“판매 박차”
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SB2) 미국 특허 소송 해결…“판매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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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등에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이 제기한 미국 특허 소송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 삼성바이오에피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7월 미국에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미국 특허 소송 이슈가 해결됐다.
 
14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지난 11일(현지 시간) 취하했다고 밝혔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개발사로,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약 9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 제기에 대해 예상하고 있었으며, 소송을 통해 ‘렌플렉시스’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Merck Sharp & Dohme)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얀센의 소송 취하로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등에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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