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오류관리시스템은 무역업체가 수입ㆍ수출ㆍ환급 등과 관련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사항 중 오류가 발생하였던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세관에서는 오류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함으로써 무역업체는 과거의 신고오류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오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05년도 자율심사업체의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 116억
관세청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하여, 우선 *자율심사업체('06.11월 현재 210개)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운영성과를 검토해 본 후, 모든 무역업체에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자율심사업체 : 세관이 직접 기업을 심사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스스로 심사하여 잘못된 세금납부액을 수정신고하는 업체(수입규모, 법규준수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본부세관장이 지정)
무역업체들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 go. kr)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ID 및 Password를 입력하여 Log-in만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통관포탈 고객지원>이용안내>전자인증』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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