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혼 원해”-노소영 관장 “이혼 NO”…이혼 조정절차 개시
최태원 회장 “이혼 원해”-노소영 관장 “이혼 NO”…이혼 조정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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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이혼 조정기일 법원 출석
노 관장은 법정 나오지 않아
▲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첫 이혼 조정 절차 첫날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반면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첫 이혼 조정 절차 첫날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반면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들 조우는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15일 최 회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노 관장과의 첫 이혼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했다. 조정기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에 최 회장이 이번 법원 출석은 의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취재진들은 최 회장에게 ‘조정기일에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마디 답변 없이 곧장 조정실로 향했다.

이날 최 회장이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한데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혀왔던 점에서 법원에서 이혼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소영 관장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극적인 합의는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노 관장은 조정기일을 하루 앞둔 14일 변호사를 선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최 회장으로선 소송 대신 조정신청을 선택한 것은 소송에서 폭로전으로 치닫을 경우 세간의 입방아에 올라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용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며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최 회장으로선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소송까지 가지 않은 게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노 관장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관장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이혼 소송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09년 말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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