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통과된 경험 있어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권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국회 견제를 피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손쉽게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다보니 정당 의회와 일하지 않고 군주적으로 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회장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수석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던 점을 들어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의 결과가 보여주듯 여야 의원 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룬 성과물이었다”며 “압도적 다수 의원 찬성으로 통과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자동 폐기됐던 점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며 “그때 제1야당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선제적으로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편 권 원내수석이 공언한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같은 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두 달 전부터 여당에도 계속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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