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하종선 구속영장
변양호·하종선 구속영장
  • 문충용
  • 승인 2006.1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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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공모·로비 혐의

▲ 변양호 재정경제부 전 국장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변양호 재정경제부 전 국장과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변 전 국장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및 보고펀드와 관련된 혐의로, 하 대표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는 변 전 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하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다.

그동안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설정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와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4백억 원 투자한도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국장은 현대자동차 부채탕감 로비와 관련 구속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 대표 역시 2003년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으며 20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바 있는데, 이 자문료가 사실상 론스타를 대리한 불법로비자금이 아니냐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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