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A씨를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옥션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 소속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사인은 과로사인 듯’ 이라는 글을 작성해 주변 사람 7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 내용에는 ‘쿠팡이 직원에게 밤 10시에 재출근을 종용했고, 퇴근했는데 밥 먹고 다시 출근해라’라는 등과 ‘해당 직원이 출근하던 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옥션 직원 A씨가 ‘찌라시’를 작성할 때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만든 ‘찌라시’를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받은 뒤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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