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종 전과 無 피해자와 합의 등 구속영장 반려

1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달 최호식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며, 식사를 끝낸 뒤 인근 호텔로 A씨를 끌고 갔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A씨는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해당 건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최호식 전 회장은 여론의 물매를 맞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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