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만료 앞둔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발부...그대로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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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에 대한 심리 사실상 마무리 단계...내달 1심 선고 가능성 커
▲ 법원이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원이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7일 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안 전 수석이 청구한 보석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구속기간이 연장되게 됐다.

당초 안 전 수석은 허리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되면서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의 변호인 역시 “이미 예상은 했다”면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수긍하는 모양세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오는 19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두 사람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이미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내달 중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편 앞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은 지난 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삼성 등에 강요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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