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상대 투자자-국가 소송 제기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상대 투자자-국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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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추가 정산 부분 협의 이뤄지지 않아” 10월 초 ICSID에 신청
▲ 20일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달 초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플랜트 공사 계약 변경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달 초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상기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라비아 SWCC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로 삼성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으로 본 프로젝트에 입찰, 수주해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 지난달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에 왔다. 2012년 수주 당시 계약 금액은 1조6천15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1월16일 공시에서 ‘얀부 발전 및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사 계약에 대한 공사중단(타절) 통보를 사우디 담수청으로부터 전날(15일) 받았다고 공시했다. 당시 삼성엔지니어링은 기술적인 사양 변경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 돌연 발주처가 공사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월 초 발주처가 공사 해지 통보를 받고 계약 해지에 따른 협상을 수개월째 진행했는데 추가 정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지난달 초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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