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동이사제’ 역습에 재계 ‘긴장’…은행권 ‘우려’
국민연금 ‘노동이사제’ 역습에 재계 ‘긴장’…은행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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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 이사회에 노동자 이익 대변
재계, 노동이사제 도입되면 경영권 훼손 우려
▲ 국민연금공단은 20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공단은 KB금융지주 지분 9.68%를 소유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노동이사제’에 재계가 긴장 수위를 넘어 경영권 해손 우려감을 나타내며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공단은 KB금융지주 지분 9.68%를 소유하고 있다.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은 ‘주주제안권’으로 제출한 사외이사 선임안과 정관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했고, 국민연금공단은 KB금융지주 노조에 보조를 맞췄다.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서 특례로 지분 요건을 완화하면서 0.1%만 보유해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올렸다.

일단 주총에서 노동사외이사제 도입은 부결되면서 KB금융지주로선 한숨을 돌린 상태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KB금융지주 노조가 제상정할 경우 국민연금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고 주주들이 이에 찬성표를 던질 시 노동이사제가 자리 잡을 수도 있기에 안심하기는 이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재계 입장에선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권이 훼손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런점 때문에 이번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재계도 이번 주주총회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지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서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공공기관 도입이 실행될 경우 민간부문 까지 확산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당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목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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