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TF, "이명박근혜 정부 국세청, 태광실업 등 ‘세무조사 남용’"
개혁 TF, "이명박근혜 정부 국세청, 태광실업 등 ‘세무조사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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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 재조명
▲ TF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촉발점이 됐던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TF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행해졌다’고 결론 내렸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TF가 과거 이명박 정권때 태광실업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행해졌다고 결론내렸다.
 
TF는 감사원과 검찰에 추가조사를 의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 등에 국세청이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가 작성한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및 처리 방안 권고’보고서를 내놨다. TF는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강병구 인하대교수가 단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부단장을 맡아 2개분과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촉발점이 됐던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TF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행해졌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국세청은 2008년 7월 30일 태광실업과 협력사 수십 개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했다. 조사가 마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박 회장의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이례적인 수사과정의 결과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줬다는 결과로 귀결됐고,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다. 수사는 5월 23일 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종지부를 찍었다.
 
TF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직접 교차조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신청사유, 승인 기간도 유례없이 짧았다”며 “(조사권 남용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과 조홍희 서울청 조사4국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고발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TF에서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김제동‧윤도현 씨가 소속된 다음기획에 2009년과 2011년에 걸쳐 표적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에도 조사 결과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였던 김영재씨의 중동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에 대해서도 표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행정 개형TF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 결과 이 같은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개혁 TF는 “국세청장에게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과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수사협조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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