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십억 원 전 씨 손자 계좌로 유입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수십억 원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최근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의 아들 계좌에 유입된 정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산하 부서가 FIU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비자금의 일부를 손자의 계좌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으로 밝혀질 경우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 정황 포착은 재경부가 시행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에 따른 것으로, 하루 동안 이뤄진 현금거래합산액이 총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의 금융거래와 돈세탁이 의심되는 2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전산망을 통해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FIU는 이 같은 보고를 분석해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정보를 사정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532억 원을 납부하고 1천673억원의 미납액이 남은 상태다. 추징금의 시효는 내년 4월 17일에 만료된다.
현재 전재용 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비자금 167억 원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0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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