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순환 팔찌’ 등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수두룩
‘혈액순환 팔찌’ 등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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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료기기법상 금지광고 유형별 실태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팔찌, 의자, 베게, 복대 등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시지기‧패치‧ 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거나(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14건),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는(11건)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심의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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