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반승무원 강등’ 박 사무장 주장 사실과 달라”
대한항공 “‘일반승무원 강등’ 박 사무장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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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 손해배상 청구
대한항공,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밝혀 대응할 예정
▲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왔다며 박 사무장이 주장한 인사 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한 가운데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2억 원, 사건 이후 허위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에도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의 여진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당시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 인사 업무상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당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왔다며 박 사무장이 주장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박 사무장은 기자회견에서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행위는 부당 징계라며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곧바로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박 사무장의 주장 반박에 나섰다.

박 사무장은 복직 시점에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Purser)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대한항공측 주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선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방송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재평가에서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했다는 게 대한항공측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며 “라인팀장 보임이 되지 않은 것은 방송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사무장 측은 2010년 영어 A등급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신입 승무원이 주로 맡는 일반석 업무만 주로 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개별 항공편에서 팀장 및 부팀장 직책을 맡은 객실승무원 이외의 팀원들의 경우, 직급과는 상관없이 매 항공편마다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며 “팀장 및 부팀장이 아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매 항공편마다 타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익제보자 보호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2억 원, 사건 이후 허위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에도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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