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2심 결과 받아들일 가능성 높아
3심까지 갈 경우 인수 후보자에 리크스 작용
3심까지 갈 경우 인수 후보자에 리크스 작용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LH가 승소한데 이어 지난 15일 선고된 2심에서도 법원은 LH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개월 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생하면서 공공입찰 제한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다.
건설업계서는 대우건설이 3심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대우건설 적격 예비 인수 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된 업체는 호반건설과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 이하 중국건축), 해외 사모펀드(PEF) 등 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6~7주간의 실사 이후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중순쯤 가려질 전망이다. 3심까지 갈 경우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예비 인수 후보자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2심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내년도 건설업계 경기 전망이 올해보다 어렵다는 건설업계 수장들의 발언과 내년 SOC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주택·건축사업 비중이 전체의 56.6%를 차지하는 대우건설로선 법정공방이 이어질 경우 매각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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