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부당 전보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등

22일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상암동 MBC 본사의 사장실과 경영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급파해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은 자료에 방대함에 따라 오후 3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동부는 MBC 기자와 PD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견에 따라 조사를 벌인 뒤 전•현직 사장 등 6명이 노조원에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 조사결과 MBC가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 노조 지배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부지검은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MBC 직원 34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들로부터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곳으로 부당하게 전보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날 압색 물품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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