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훈적 사항으로 유사 해양사고 방지 요청은 적법
교훈적 사항으로 유사 해양사고 방지 요청은 적법
  • 문충용
  • 승인 2006.11.1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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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양안전심판원의 재량권 폭 넓게 인정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아닌 해양사고와 관련된 자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웅진개발(주)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피고로 ‘세미컨테이너선 천학호 추진기 손상사건’ 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2004추58)


이 사건은
세미컨테이너선 천학호(총톤수 2,598톤)가 지난 2002년 10월26일 오전 7시 29분께 부산항으로 입항하던 중 항내 지정항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웅진개발(주) 소속 준설선 대화G-25호의 닻 위치 표시용 부표(Anchor Buoy)가 항로를 침범해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청학호의 추진기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자 천학호 조유봉 선장은 중앙해심에 재결신청을 냈다.


중앙해심은 지난 2004년 2월24일 재결서에서 선장을 징계하는 대신 준설선 소유 회사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재결을 했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이 자유 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심리 구조를 택하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점, 해양사고의 원인과의 관련성이란 본래 불확정 개념으로 그에 관해 중앙해심에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시정․개선 권고 재결의 경우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개선 권고 등이 해양사고 관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는 규범적․법적 문제로 파악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 해양사고의 경위와 개선 조치 권고의 필요성 및 권고된 개선 조치의 내용에 비추어, 법 제5조에 의하여 중앙해심이 이 사건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개선 권고 재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중앙해심의 재결에 대한 소의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고 이를 중앙해심에 환송해야하며, 환송 받은 중앙해심은 다시 심판을 해야 한다. 재결 취소 소송이 매년 2~3건 제기 되고 있으나 1994년 이후 파기 환송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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