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료보다 더 많이 예산집행된 국정교과서, '검찰 수사 의뢰'
집필료보다 더 많이 예산집행된 국정교과서,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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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요청에 바로 다음날 기재부 집행...속전속결
▲ 국정교과서 진상위는 22일 조사를 통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가 시작된 이후 교육부에서 요청했고 곧바로 다음 날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 ⓒ교육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가 국정교과서를 위해 집필료보다 많은 홍보비가 법령 등을 위반하고 예산이 집행됐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는 최근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를 토대로 국정교과서 홍보비에 대한 세부 검토에 나선 결과를 밝혔다. 특히 앞서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전체 예산 중 집필료보다 홍보비가 많이 편성됐고,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진상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가 시작된 이후 교육부에서 요청했고 곧바로 다음 날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진상위는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 및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하여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급하며 예비비 43억 8천 7백만 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했으나 총 예산 중 56.6%인 24억 8천 5백만 원을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역사교과서 개발비는 17억 6천만 원(40.1%)만 책정하여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기형적인 예산이라고 했다.

더불어 홍보비 예산 24.8억 원 중 12억 원(48.4%)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 제5조에 맞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고, 나머지 12.8억 원(51.6%)은 청와대 주도로 위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해 집행됐으며,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부 실무팀은 서면 계약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면서, 업체 현황이나 제작자 상황,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홍보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진상위는 이번 홍보비 예산 편성에 대해 국무총리령 위반, 국가계약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직권남용 혐의, 회계질서 문란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안의 경중을 가려 엄정히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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