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요청에 바로 다음날 기재부 집행...속전속결

22일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는 최근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를 토대로 국정교과서 홍보비에 대한 세부 검토에 나선 결과를 밝혔다. 특히 앞서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전체 예산 중 집필료보다 홍보비가 많이 편성됐고,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진상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가 시작된 이후 교육부에서 요청했고 곧바로 다음 날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진상위는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 및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하여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급하며 예비비 43억 8천 7백만 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했으나 총 예산 중 56.6%인 24억 8천 5백만 원을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역사교과서 개발비는 17억 6천만 원(40.1%)만 책정하여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기형적인 예산이라고 했다.
더불어 홍보비 예산 24.8억 원 중 12억 원(48.4%)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 제5조에 맞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고, 나머지 12.8억 원(51.6%)은 청와대 주도로 위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해 집행됐으며,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부 실무팀은 서면 계약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면서, 업체 현황이나 제작자 상황,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홍보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진상위는 이번 홍보비 예산 편성에 대해 국무총리령 위반, 국가계약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직권남용 혐의, 회계질서 문란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안의 경중을 가려 엄정히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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