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사이버사 여론조작 의혹 김관진 석방...檢 '당혹'
법원, 軍 사이버사 여론조작 의혹 김관진 석방...檢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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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어권 보장 필요 있어...檢, 법원 결정 상식적으로 납득 안가
▲ 22일 늦은 밤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전격 석방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전격 석방됐다.

22일 늦은 밤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전격 석방했다.

더불어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11일 만에 전격 석방되게 됐다.

특히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차를 타고 귀가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더불어 김 전 장관은 여론조작 인원을 선발할 당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23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에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석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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