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소리 영산재는 불교의식의 꽃
하늘의 소리 영산재는 불교의식의 꽃
  • 민경범
  • 승인 2004.04.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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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스님, 송암스님의 유지 받들어 영산재 전승,보존에 매진
문화재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과학.종교.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다.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조개더미.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식물.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구가옥 등으로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문화재는 종류와 가치에 따라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보호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문화재는 조사와 발굴뿐만 아니라 복원과 복구, 올바른 관리와 보호, 그리고 전시 등을 통한 홍보와 국민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중 중요무형문화재란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 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부(지금의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한다. 이 때 그 대상은 기,예능을 보유한 자연인이다.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1961년 12월 정부에서 일제가 만든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지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와함께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계승,전승하기 위해 전수회관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현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109점(해외문화재 제외)에 이른다. 그 가운데 영산재는 1973년 11월5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불교문화유산 중 무용, 음악, 장엄 등이 합쳐진 대표적인 불교의식이다. 그래서인지 영산재에 대한 관심은 출가자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40여년을 영산재를 통해 불법홍포에 매진하고 있는 송강스님(송강사 주지)이 최근 경기도 안성 일죽에 송강사 낙성식을 시작으로 영산재를 전승, 보존하는 배움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하여 관심을 받고 있다. 영산재란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파하는 모습을 재현한 영산회상을 상징화하여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불교의식’으로 망자에게는 해탈과 극락왕생을, 살아있는 대중에게는 불법의 가르침으로 업장소멸과 함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구 등을 위해 행하기도 한다고 송강스님은 말한다. 범패승들은 처음 상주권공을 배우고 각배를 배운 다음 마지막으로 영산재를 배우게 된다. 영산재를 진행하려면 먼저 의식의 내용에 따라 의식승려의 진용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용상방이라 한다. 그 구성은 재의식을 증명하는 증명법사, 설법을 맡은 회주, 의식의 총지휘격인 법주, 범패와 의식무용 및 그 반주 등을 맡는 어산, 범음, 범패승, 그리고 종치는 일을 맡아보는 종두, 북을 치는 고수와 그밖의 일들을 맡아보는 조수격의 여러분담이 있게된다. 그리고 의식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법악기로 태징1인, 요령1인, 바라2인 또는 4인, 삼형육각 6인, 범종1인, 호적2인, 나비춤2인 혹은4인으로 짜여지는데 구성인원은 조직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나 그 골격은 지켜진다고 송강스님은 말한다. 영산재의 의식 진행절차는 법의를 입은 의식승이 앞자리에 정좌한 다음 타종과 시련을 시작으로 장엄한 영산재의 서막이 올려진다. 영산재의 절차는 괘불이운, 영산권공의례, 식당작법, 시식 순으로 거행되며 괘불이운은 영산회상의 설법광경을 불화를 의식도량에 옮기는 의식을 말한다. 영산권공의례는 영산회상이라고 하는 대법회도량의 권공의식이라는 점에서 헌공의 대상이 확대되고 의식도량을 더욱 장엄하게 한다. 따라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재의 절차도 다양하게 전개되는 특징을 지닌다. 식당작법은 공양을 하는데 지켜야할 예법을 말하며, 작법을 거행하는 뜻은 공양에 동참한 대중과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 법공양을 받아 성불할 수 있는 근기를 마련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시식은 모든 영가에게 부처님 법을 듣고, 영식으로 공양을 한 다음 편히 돌아가시라고 현세와 같이 공양을 올린다. 영산재는 몽송소대의식을 끝으로 모든 의식을 마치며,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행하신 법회를 금일도량에 재현함으로써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 인연을 짓고 깨달아 성불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송강스님은 말한다. 송암스님으로부터 영산재를 사사받고, 교본을 유품으로 받아 인재양성에 활용 송강스님은 1964년 인간문화재 50호인 박송암스님으로 부터 범패사사를 시작으로 각배 개인사사, 영산개인 사사받고, 73년에는 짓소리를 개인 사사받아, 중요무형문화재 재50호 영산재 전수교육 보조자(준 보유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와함께 송강스님은 송암스님으로부터 생전에 기능을 인정받아 평소 송암스님이 쓰던 짓소리,안채비,영산 및 예수, 우란분재 대행절차, 중예제 25류 가영,목련청 대령절차,지장대제 및 시왕도청,식당절차,다비의식수륙무차 영산 대법회의의 설교자료,생전예수제 의식집,제소송 절차,제불 통청 가사청,지장예문, 영산재 등을 인재양성에 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유품을 받아 이 교본을 토대로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영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예능보유자 송암스님과 일응스님의 타계로 맥 끊긴 영산재의 보존,전승을 이어갈 후계 예능보유자 선정에 따른 문화재청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경범 기자 mkb@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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