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급일보다 늦장 지급
이에 따른 지급이자 지급하지 않아
이에 따른 지급이자 지급하지 않아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산은 2015년 2월~2016년 7월까지 143개 하청업체에게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했다. 이때 지연이자 3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하청업체에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제재해 나가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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