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15억원
농협중앙회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15억원
  • 하준규
  • 승인 2006.11.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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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농협중앙회에 시정조치와 15억5천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2006년도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자기에게만 전속 판매하도록 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농협중앙회는 전체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맞춤배합비료인 BB비료에 관해 전속적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각 비료제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BB비료 이외 다른 종류의 나머지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도 기존의 구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해 전속거래를 사실상 강제했다.

농협중앙회는 국내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요독점업체로, 3천500억원어치의 구매물량을 일선 단위조합을 통해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전속거래 강제행위는 국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가 비료제조회사의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다는 의미에서 화학비료 제조회사간 자유로운 판매경쟁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농협중앙회가 전속거래 강제조항을 이미 삭제했고 비영리추구기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비료사업으로 매년 약 3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고 이와 별도로 토양검정과 친환경비료 무상 공급 등으로 농민들에게 250억원을 환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대행사업을 하면서 비료가격을 안정시켜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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