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친 ‘甲질’ 동부건설…공정위,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후려친 ‘甲질’ 동부건설…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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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깎아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아
▲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부건설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에 나섰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부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에 나섰다.
 
공정위는 27일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깍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하도급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에어컨 냉배배관공사’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동부건설이 회생철차가 개시되면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은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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