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건희, 대주주 적격성 상실‧ 조세법 저촉”
해외은닉, ‘최소 징역1년’…삼성생명, 이건희 의결권 제한해야
해외은닉, ‘최소 징역1년’…삼성생명, 이건희 의결권 제한해야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명단에 오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성생명이 대주주적격성에 부적합한 이회장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당시 정부가 형사상 면책을 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 박찬대 의원은 ‘금융위 법안상정 전체회의 질의서’에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이건희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 자격이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이건희 삼성회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됨에 따른 것으로 형법 상 최소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
◆ “이건희 회장,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했다”…왜?
지난달 19일 정무위 국감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의원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자 중 이건희 회장이 있다는 보고는 들었냐?“는 질의에 김 부총리는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송 의원이 “(이건희 회장 등) 신고자를 형사고발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경감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지 (위법 자체가)형사상 면책은 아니다”라는 추가질문에 김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찬대 의원 관계자는 27일 이와 관련지어 “이건희 회장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의미”라며 “명백한 위법이므로 관련 법에 따른 형사 처벌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월동안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한 일종의 선처제도였다.
당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2조1342억 중 삼성의 신고액이 5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정농단 최순실 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도 있었다. 삼성의 신고인은 이건희 회장이었다.

이 법은 송 의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같은 해 9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한 뒤, 일주일 뒤인 22일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고 11월 20일 조세소위에서 논의됐다. 2017년 OECD 국가간 해외계좌에 대해 정보공유를 하기로 된만큼, 굳이 해외계좌 자진신고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많았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국감 당시 “2014년 5월 사실상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며 "이 회장의 사망이 확정돼 상속이 진행되면, 홍라희, 이부진 등에 대한 재산이 상속돼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바뀌게 된다”고 되짚었다.
◆ 사실상 형사처벌 및 “삼성생명 10%지분 의결권 제한돼야”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삼성생명의 20%가 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써 대주주적격성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한 만큼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곧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사실상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의 특성상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검찰 기소 시 구형량 경감조치를 취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형사상 무조건적 면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중 10.76%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뒤따른다. 금융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5항에서 의결권이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이상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경우 검찰의 자수감경(1/2)과 법원의 작량감경(1/2)을 중복 적용해서 최대한 선고 형량을 낮춘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세범처벌법과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즉각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에 대해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중 10%이상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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