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임명제청처분 취소소송·임명금지 가처분신청
KBS노조가 정연주 전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취소소송을 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진종철)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KBS사장 임명제청처분 취소소송과 임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는 KBS이사회가 지난 9일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없이 1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벌인 뒤 표결을 통해 정연주 전 사장을 임명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KBS노조는 이사회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사추위 추천절차는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KBS이사회가 노조와 협의해 만든 만큼, 이를 거치지 않은 사장 임명제청은 절차하자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제청 처분취소소송의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KBS사장 임명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지난 9일 면접 때도 정연주 전 사장의 면접을 저지하려는 KBS노조와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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