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 문제 없어
28일 컨슈머리서치가 딸기, 초코, 바나나 등 다양한 맛이 가미된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에 달했다.
들어갔다 해도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되는 제품이 34개(56.7%)에 달했고, 이들을 합하면 전체 제품 중 81.7%가 무늬만 우유인 셈이다.
해당 제품들은 환원유,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들고, 지방을 함량시키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내셔널브랜드(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기준으로 했다.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는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역시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 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을 뿐이었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 초코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한 제품이다.
푸르밀의 ‘가나 쵸코우유’, ‘검은콩이 들어간 우유’, ‘생바나나우유’ 등은 원유와 환원유를 병용 표기해, 같은 제품인양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푸르밀 측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사용하나 원유 수급이 어려울 경우 환원유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가 들어있다고 해도 함량이 50% 미만인 제품도 34개로 절반을 넘었다. 매일유업의 ‘우유 속에 코코아’는 원유 함량 1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탈지분유, 탈지유청분말, 유크림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우유 속에 바나나과즙’, ‘우유 속에 카페돌체’도 원유 함량은 15~20%에 불과했다.
남양유업의 ‘맛있는우유’ 시리즈 역시 원유 함량이 30~40%에 불과했으며, 동원F&B ‘덴마크 우유’ 시리즈, 롯데마트 PB제품 ‘건국우유 초이스엘’ 시리즈 역시 원유 함량이 절반 이하였다.
환원유는 ‘탈지분유를 물에 용해하고 유지방(버터, 크림)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우유와 비슷하게 만들지만 보관이나 운반이 용이해 원유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더욱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가격이 원유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제품 60개 가운데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 44개뿐이었다. 그중 서울우유 바나나우유, PB커피밀크 등 4종은 국산을 사용했지만 나머지 40개는 원가가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했다.
또 탈지분유는 원유에서 지방을 분리하고, 수분을 제거해 만드는 터라 유지방뿐 아니라 지용성인 비타민A, 무기질 등의 함량이 신선한 우유에 비해 적거나 거의 없고 맛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농림부가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등은 가공유 등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하면 가공유는 원유 혹은 유가공품에 특정 물질을 첨가한 것을 뜻한다”며, “고시가 지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유는 물론 유크림 등을 첨가한 제품도 가공유나 유음료 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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