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정원 예산, 국가 안보 위해 사용돼야” 하태경 “국회, 영수증 없는 돈 추방하자”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고 사실상 결산도 하지 않는다.
추미애 대표는 28일 “최근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또는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정원 등의 기관이 영수증 없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밀 유지와 상관없는 용도로 ‘묻지 마 특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현재 국정원장이 개인적 로비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정치인들에게 상납을 하거나 선거개입을 위해 포털 여론조작 댓글 알바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사용을 해도 통제는커녕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미애 대표는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국정원의 예산에도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세목을 나누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가정보원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도 개정해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할 예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이 시대적 요구다.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국회예산에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없애놓고 얘기하자”며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등 별도의 총액으로 제출하는 항복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국회법 제23조 3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특수활동비 특검법은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공금 횡령 논란이 된 홍준표 특수활동비 등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발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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