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일 뿐 아니라, 엄연한 의무”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결정 44일 만에 이뤄진 재판부의 궐석재판 결정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 사퇴함에 따라 법원은 5명의 대규모 국선 변호인단을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방어권 남용을 넘어 사법방해 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일 뿐 아니라, 엄연한 의무”라며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관련 범죄의 최정점에 있는 핵심 인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권과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그러나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거부하는 행동은 또 다시 헌법을 유린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해온 재판부의 이번 궐석 재판 결정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했다.
백 대변인은 “향후 재판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혜련 대변인은 한병도 신임 정무비서관 임명에 대해 “민생 예산 및 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국회 업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탁월한 소통 능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신임 정무수석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한병도 수석이 청와대와 여당의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국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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