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조항 등의 이유로 시정권고 받은 바도 있어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익스피디아는 할인 숙박권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고객님의 예약에 사용된 쿠폰 코드가 유효하지 않다”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위해 발행된 50% 할인 쿠폰 코드는 특정 고객에게만 발급됐고, 해당 이메일 배너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기에 고객님의 예약에는 50% 할인 쿠폰 코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취소 통보를 보냈다.
앞서 익스피디아는 지난 23일 할인 숙박권 쿠폰 코드가 포함된 이벤트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냈으며, 참여한 회원들은 50~70% 등 랜덤으로 유럽‧미주‧오세아니아‧아시아‧아프리카 대륙의 총 4227개 호텔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렌터카 예약 등 어떻게 하냐”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는 등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스피디아는 “쿠폰을 돌려 사용한 소비자들의 예약을 취소했을 뿐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스피디아는 지난 14일 공정위로부터 환불불가조항 등의 이유로 시정권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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