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가맹점 광고비 횡령 아냐”…“주장과 정반대”
피자헛, “가맹점 광고비 횡령 아냐”…“주장과 정반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자헛 "협의회가 광고비 열람을 거부"
▲ 사진 / 피자헛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광고비를 받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발했다.
 
29일 한국피자헛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에 따라 매출의 5%를 광고비로 내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TV, 온라인 등 광고(프로모션 포함)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이 조서한 금액에 본사의 마케팅 예산을 합해 지출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거래 보고서에 가맹점이 낸 예산으로 지출한 광고비는 2014년 97억6600만원, 2015년 85억14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금액은 본사가 추가로 지급한 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2016년에는 125억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다고 알렸다. 여기에는 가맹점이 낸 비용과 본사의 추가 마케팅 투자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이 낸 광고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본사가 일부 유용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및 상생협약에 따라 모든 가맹점주들은 광고비 사용 내역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 가맹점 마케팅 미팅에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생협약안에 ‘광고 집행 내역은 영업비밀이므로 열람 장소 외부로의 소지 및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가 광고비뿐만 아니라 기타 영업 기밀 자료의 파일과 출력 요청을 하여 본사가 거부하자,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측에서 광고비 열람조차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