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AIT 봐주기 감사 공개정보 없어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한 결과, KAIT가 신분증스캐너를 특정업체에 독점공급하는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신분증스캐너는 이동통신 유통망에 의무 도입한 장치로 이동통신 가입시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하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30일 경실련에 따르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KAIT의 불공정거래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고,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3사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업체 선정과정의 특혜와 경쟁사업자 배제, 스캐너 강매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2월 KAIT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중요한 공적사무를 위탁하면서 2014년 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학정통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경실련은 법적 근거없이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조사에 불응해 이들을 대변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박노익 전 이용자정책국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근거로 이들은 경실련이 공식적으로 지난해 12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법적근거 없는 정책시행,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과정,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은 점차 불거져 왔다.
경실련은 “KAIT는 이통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익단체로 공적업무를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과기정통부가 KAIT에 대한 업무감사 내용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와 통신실명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신분증스캐너의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하는 용도임에도 되려 명의도용의 피해액은 커지고 있다”며 “낮은 신분증 인식율과 오작동, 제한된 인식 등 타인 명의 신분증에 대한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 “통신실명제가 본인확인이 있어야 휴대폰이 개통되고, 이 휴대폰에 각종 결재 등 만능기능이 부여된다“며 ”신분증 위변조라는 불법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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