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씨 41억 원
검찰이 전두환 씨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재용 씨의 두 아들 계좌에서 발견된 41억 원의 출처를 조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는 15일 전두환·재용 부자에 대해 “필요하면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금은 전재용 씨가 만기가 3년이나 지난 무기명 증권금융채권 41억 원을 한꺼번에 찾아가 두 아들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전재용 씨의 경우 지난 2004년 대검 중수부가 찾아낸 167억 원에 관해 끝까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들을 소환하더라도 출처의 확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재용 씨가 현금으로 전환한 증권금융채권은 1998년 발행된 것으로 금융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국가가 자금출처를 묻지 않겠다고 승인한 채권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의 출처가 전두환 씨로 밝혀지면 검찰은 전액추징할 방침이다.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지금까지 1천67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한편 전두환 씨와 함께 2천628억 원을 추징받았던 노태우 씨는 지금까지 그중 2천111억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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