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2018년부터 전면 폐지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8월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 왔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난 11월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 마련해 우선,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키로 했다.
이와 병행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현장실습 상담센터‘ 설치를 운영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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