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이 밝히며,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알렸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 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가 유전자 검사 결과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5일 소요 예정이라고 알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