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당구장 등 '금연구역' 지정...최대 500만 원 과태료
3일부터 당구장 등 '금연구역' 지정...최대 5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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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 5만 6천 개 실내 체육시설 업주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설치 의무
▲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일부터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일부터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과태료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 부과되며 일반인들의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 경우 3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지난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한 바 있다.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같은 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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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표 2017-12-02 19:47:45
경축~~~당구장 금연....
얼마나 기다렸던가ㅡㅡㅡ
드디어
당국장이 광복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