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릉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 문충용
  • 승인 2006.1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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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집중호우로 피해액수 6백억 이상

▲ 강릉의 수해복구 현장
강릉 등 강원도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소방방재청은 15일 지난 10월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시군은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의 최고 80%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수거 등 행정적 지원도 우선해 받는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복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은 고성군이 173억 원, 강릉시 139억 원, 양양군 102억 원, 삼척시 78억 원, 속초시 74억 원, 동해시 52억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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