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헬멧 납품비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형...추징금 8,800만 원'
방탄헬멧 납품비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형...추징금 8,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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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원심은 정당"
▲ 4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준장 홍 모 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방탄헬멧 납품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준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4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준장 홍 모 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앞서 홍 씨는 방사청 장비 물자 계약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A업체 대표에서 압력을 행사 입찰을 포기케 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B사로부터 5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고 방산관련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청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홍 씨는 또 다른 업체 C사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의 대가로 3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에 1심은 “국가 예산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2심 역시 “알선 및 청탁을 부탁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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