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 반도체 압박 나서
美, 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 반도체 압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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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자국 기업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결정
SK하이닉스 “기업 간 소송…할 말 없다”
▲ ITC조사 결정에 대해 SK하이닉스는 “미국 통상압력으로 보기보다 기업 간 소송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SK하이닉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세탁기에 이어 반도체까지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ITC조사 결정에 대해 SK하이닉스는 “미국 통상압력으로 보기보다 기업 간 소송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美 IT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대상에는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ITC가 조사에 나선데는 미국 기업인 넷리스트가 지난달 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ITC 행정법 판사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에 대해 넷리스트 제품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이번 사건을 행정법 판사에 배정하고 조사 기구를 꾸린지 45일 이내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으로, 미국 기업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의 수입,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는 “삼성전자의 웨이퍼레벨패키징(WLP) 기술이 미국 내 특허 2건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제소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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