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급물량을 조기에 충분히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하여 주택가격 안정 기반을 확고하게 확립하며,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와 투기억제 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용ㆍ집행 등을 통해 수요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공급확대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를 추진하며,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를 상향조정하여 8만9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 택지개발 기간을 단축해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줄인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건설규제를 합리화하며, 다세대ㆍ다가구, 주상복합ㆍ오피스텔 건축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2006∼2010년 중 공공택지 내 공급물량이 당초 74만2천호에서 86만7천호로 12만5천호가 증가한다.
▲ 분양가 인하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지구 밖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등 택지조성비를 절감한다. 또 중소형(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택지공급가격 10% 내외 인하, 용적률 합리적 조정으로 8% 내외 인하 등 모두 25%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 수요관리 방안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비율) 규제를 강화해 은행ㆍ보험의 경우 투기지역 LTV 규제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60→40%)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LTV 규제를 현행 60∼70%에서 50%로 강화한다.
또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그밖에 장기 임대주택 비축ㆍ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확대 등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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