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3%, 선물·경조사비 올리는 '김영란법' 개정 찬성
국민 63.3%, 선물·경조사비 올리는 '김영란법'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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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올려야
▲ 리얼미터가 ▲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 유지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농축수산품·화훼 한정 선물·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을 주 내용으로하는 청탁금지법 3·5(10)·5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22.3%·찬성하는 편 41.0%)는 63.3%, ‘반대한다’(매우 반대 13.6%·반대하는 편 13.9%)는 27.5%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화훼단체협의회 김영란법 반대 집회.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국민 약63.3%가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올리고, 식사와 선물비 상한액은 유지하되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리얼미터가 ▲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 유지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농축수산품·화훼 한정 선물·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3·5(10)·5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22.3%·찬성하는 편 41.0%)는 63.3%, ‘반대한다’(매우 반대 13.6%·반대하는 편 13.9%)는 27.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9.2%였다.
 
김영란법이 시행때부터 화훼단체와 농수축산농가는 현행 금액 5만원이 낮다며 반대를 했으며, 최근에는 개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응답은 모든 지역·연령·직업에서 골고루 대다수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림축어업(80.9%)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높았고, 자영업(71.4%), 사무직(62.4%), 학생(60.6%), 노동직(59.9%) 등의 순으로 찬성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69.5%)와 60대 이상(68.5%), 20대(63.4%), 40대(60.1%)에서 찬성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5%), 광주·전라(66.0%), 대구·경북(65.4%), 부산·경남·울산(64.8%), 서울(63.5%), 경기·인천(59.9%) 순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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