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통합파 힘 빠질 듯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통합파 힘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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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앞서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최 의원이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나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쳐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며 거듭 유죄가 인정된 바 있어 당초 최 의원이 법률심인 3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왔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에게 지난해 3월 30일 200만원을 받았다는 이씨는 3월 31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실제로 SNS에 올렸었기에 최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 의원이 현재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려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건데, 그간 강력하게 통합을 주장해왔던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당장 통합파 입장에선 적잖은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선지 그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통합파와 각을 세워왔던 박지원 전 대표까지 이날 최 의원의 의원직 박탈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고 그를 선출해준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한편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임하던 시절 김종인계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3월 29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뒤 한 달이 채 안 된 4월 27일 김종인 전 대표와 충분히 상의했다며 국민의당에 입당해 이목을 끈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의원직을 잃어버림에 따라 당내 통합파 의원 수가 1명 줄어든 것은 물론 국민의당 전체 의석 역시 39석으로 1석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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