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앞서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최 의원이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나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쳐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며 거듭 유죄가 인정된 바 있어 당초 최 의원이 법률심인 3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왔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에게 지난해 3월 30일 200만원을 받았다는 이씨는 3월 31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실제로 SNS에 올렸었기에 최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 의원이 현재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려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건데, 그간 강력하게 통합을 주장해왔던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당장 통합파 입장에선 적잖은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선지 그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통합파와 각을 세워왔던 박지원 전 대표까지 이날 최 의원의 의원직 박탈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고 그를 선출해준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한편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임하던 시절 김종인계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3월 29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뒤 한 달이 채 안 된 4월 27일 김종인 전 대표와 충분히 상의했다며 국민의당에 입당해 이목을 끈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의원직을 잃어버림에 따라 당내 통합파 의원 수가 1명 줄어든 것은 물론 국민의당 전체 의석 역시 39석으로 1석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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