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별다른 진전 없어 노조 부분파업 사측 압박
현대차, 노조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특근 불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특근 불가

5일 현대차노조는 오후 1시35분부터 1조 근무자가 3시35분까지 2시간 부분파업한다. 2조는 오후 8시20분부터 10시20분까지 파업한다. 일반직 역시 오후3시부터 2시간 파업한다. 노조는 1조 파업 시간에 울산공장에서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보고대회를 연다. 6일(수)에는 완성차공장(1,2,3,4,5공장), 전주공장(버스, 트럭), 아산공장(생산실)에서 1조가 오전8시50분부터, 2조는 8시30분부터 3시간씩 부분파업을 단행한다. 이어 7일(목)에는 PT등 간접사업부와 전주(엔진,통합 외 간접)‧아산공장(생산실 외 간접)에서 3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8일(금) 역시 3시간 부분파업한다.
현대차 노사는 노조의 새 집행부가 들어온 10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호봉승급분(정기승급분 + 별도승급분 1호봉 = 4만2천879원) 지급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성과금 200% + 100만원 지급안을 낸 상태다. 이어 성과금 50% + 일시금 40만원 등 추가 안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상태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4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정규근무 시간에 파업한다면 특근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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