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4일간 공장별 순환파업…임단협 연내타결 무산
현대차노조, 4일간 공장별 순환파업…임단협 연내타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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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별다른 진전 없어 노조 부분파업 사측 압박
현대차, 노조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특근 불가
▲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공장별 순환파업에 돌입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공장별 순환파업에 돌입한다. 17년 임단협이 8개월째인 상태서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올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5일 현대차노조는 오후 1시35분부터 1조 근무자가 3시35분까지 2시간 부분파업한다. 2조는 오후 8시20분부터 10시20분까지 파업한다. 일반직 역시 오후3시부터 2시간 파업한다. 노조는 1조 파업 시간에 울산공장에서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보고대회를 연다. 6일(수)에는 완성차공장(1,2,3,4,5공장), 전주공장(버스, 트럭), 아산공장(생산실)에서 1조가 오전8시50분부터, 2조는 8시30분부터 3시간씩 부분파업을 단행한다. 이어 7일(목)에는 PT등 간접사업부와 전주(엔진,통합 외 간접)‧아산공장(생산실 외 간접)에서 3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8일(금) 역시 3시간 부분파업한다.

현대차 노사는 노조의 새 집행부가 들어온 10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호봉승급분(정기승급분 + 별도승급분 1호봉 = 4만2천879원) 지급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성과금 200% + 100만원 지급안을 낸 상태다. 이어 성과금 50% + 일시금 40만원 등 추가 안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상태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4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정규근무 시간에 파업한다면 특근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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